기존 판례에서 정보교환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지만
입법 보완, 이제는 정보교환만으로도 부당 공동행위로 제재 가능성 높아져

토토사이트안전과 바른 대응法 109.

정양훈 변호사<br>​​​​​​​법무법인(유한) 바른
정양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토토사이트의약팀 공정거래 전문가 정양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토토사이트업계에서 담합 혐의 사건이 빈발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토토사이트산업은 매우 보수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기업이 유통망과 브랜드 인지도를 대부분 점유하고 있고,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 인기 제품이나 그 파생 제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토토사이트산업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고, 혁신적인 제품보다는 기존 인기 제품의 일부를 변형해 재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토토사이트산업이 특히 보수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기호의 보수성: 소비자들이 새로운 맛이나 성분에 대해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험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낮습니다.
 2. 엄격한 규제: 토토사이트위생법, 표시광고법, 원재료 관리 등 정부 당국의 규제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3. 사회적 파장: 이물질 혼입이나 유해성분 검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평판적 비용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토사이트업계에서는 인기 제품이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거나, 주요 사업자의 시장 순위와 점유율이 장기간 고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제품을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경쟁당국은 토토사이트산업을 담합 위험이 높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 또한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토사이트산업에서 대표적인 담합 사건으로는 커피, 음료, 밀가루, 유제품, 라면, 빙과류 등이 있으며,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었고, 일부는 제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담합 혐의 사건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건에서는 정보교환나 동조적 행위와 같은 간접적 방식의 협조가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담합과 음료 담합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의 요소가 되는 주요 정보를 교환하거나(정보교환),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폭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정황이 있는 경우(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동조적 행위), 이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라면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쟁사업자들이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사실, 즉 정보교환만으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은 얼핏 보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토토사이트산업은 주요 사업자와 제품이 크게 변함이 없어 서로 눈치를 보며 정보를 수집한 후(정보교환) 다른 사업자, 특히 1위 사업자의 의사결정을 참고하여 제품을 출시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사례(동조적 행위)가 많은데, 최근까지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하는 “합의”는 명시적 합의 외에도 사업자 간 묵시적 합의, 암묵적 요해도 포함되나, 최소한 2인 이상 간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 즉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성이 강한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영업정책을 예측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영업정책을 주어진 상황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여 의사결정을 한 결과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는 “의식적 병행행위”는 그 자체를 합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합의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의 하나로 평가될 뿐입니다.

이 때문에 라면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쟁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그 정보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정보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커피, 음료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보교환, 동조적 행위를 통해 합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라면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교환만으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 12. 29. 개정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제9호로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정보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2호는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 합의가 추정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에서 정보교환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복되던 상황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보교환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영업현장에서 경쟁사 정보를 수집·탐색하는 일상적인 정보활동조차 합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기관을 통한 정보 수집: 협회, 산업단체, 시장조사업체 등 공신력 있는 제3자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2. 독립적 의사결정 기록화: 가격 결정 등 주요 경영 판단이 타사 정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3. 내부 보고 체계 마련: 경쟁사와의 정보교환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정보의 익명화 및 비식별화: 수집된 정보가 특정 경쟁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되어야 하며, 최소 3개사 이상이 포함된 평균 정보 등만 활용해야 합니다.

토토사이트산업은 산업 구조적 특성, 규제 환경, 소비자 기호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담합 리스크가 상존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인해 정보교환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으므로, 기업은 사전적 예방 조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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