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직접 피해자인 ‘회사’

토토사이트안전과 바른 대응法 112. 행정상 공표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성립 가능성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김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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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토토사이트의약팀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2015년 건강기능토토사이트인 백수오 제품에서 토토사이트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관련 제품을 생산하던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는 불과 한 달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났고, 수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이 “소비자원의 성급하고 부정확한 발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기나긴 법적 다툼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자자들은 패소했습니다. 소비자원의 발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면서도, 왜 투자자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었을까요? 

먼저 대법원은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며, A사가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 결과, A사가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혼입 비율도 3% 내외로 미미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상 정보를 공표할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의도성’이 있다거나 ‘가짜’, ‘둔갑’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업의 명예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A사가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심문기일이 잡혔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발표를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원의 발표가 위법했다면, 그로 인해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원의 위법한 발표와 투자자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원 발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A사라는 ‘법인’이지, 주주인 투자자 개개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비자원의 발표는 A사의 명예와 자산가치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자 그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손해는 이처럼 회사가 입은 손해가 주가에 ‘반사적으로’ 나타난 ‘간접적인 손실’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간접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되면, 위법 행위 하나에 대해 회사는 물론 수많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거래처까지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원의 발표는 위법했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직접 피해자인 A사이며, 주주인 투자자들은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한 행정상 정보 공표는 그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 등에 비추어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 외부의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직접적 손해’로 인한 것으로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투자자’에게는 ‘주가 하락’이라는 ‘간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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