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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br>​​​​​​​법무법인(유한) 바른
정양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토토사이트의약팀 정양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토토사이트 제조 분야에 하도급법이 적용된 사례와 하도급법 규제 리스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제1조).

하도급법의 특징은 사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한다는 점입니다.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사인 간의 거래 내용, 조건은 서로 합의된 내용에 따르고,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개입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수급사업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특정 행위를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 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형사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합니다. 

과거에는 하도급법 등 행정제재 법률은 사적거래의 사법상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도그마가 있었습니다. 사적거래는 설령 그것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행정제재를 부담할 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도급법에 의해 곧바로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무효로 돌려 버리자는 논의가 있고, 그 결과 2025. 10. 2.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무효로 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간과한 채 거래를 하는 경우 곤혹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는 “계약을 잘했다”, “일머리가 있다”는 등의 칭찬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수적인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거나, 자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등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안됩니다. 설령 그 자리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속 중인 거래가 하도급법에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법상 효력이 유효임은 물론 행정제재 대상이 아니나,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면 행정제재를 부과받거나 무효인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법 적용 여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하도급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여기서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은 사업자를 말하고,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등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 즉 하도급을 주는 거래를 말하는데, 하도급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거래형태입니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의 유형에는 제조, 건설, 수리, 용역위탁이 있습니다. 용역위탁의 경우 그 내용과 범위가 법령에서 따로 정해졌는데, 모든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됩니다. 

건설, 수리, 용역위탁은 일반적인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토토사이트 산업 분야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 위탁으로, 토토사이트 납품을 위탁하는 것도 제조 위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하도급거래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규격, 사양에 맞춰 가공하여 공급하는 거래로 일종의 커스텀 메이드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에도 납품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사양의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것은 매매일 뿐 제조위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물의 성질 자체가 완제품이고, 그 형태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농축산물을 가공, 납품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주문자의 요구한 규격에 맞게 가공하여 납품하는 거래가 하도급법이 규정한 제조위탁 또는 제조 하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주된 쟁점이었던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규제당국은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를 명하는 재심사명령을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농축산물을 소분, 세척, 포장하는 경우 가공으로서 하도급법(하청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 법령 및 고시의 문언에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래는 어떨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조위탁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원사업자는 상품의 규격, 원가,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을 지시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여기에 맞춰 제품을 생산, 납품하였다.

2. 수급사업자가 위 지시에 따라 공급한 제품은 그 원사업자 외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원사업자는 일반 납품업체의 제품과 달리 삼각김밥 수급사업자들이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쌀, 김 등 원재료와 소재 등을 관리하였다.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는 대상 거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토토사이트 분야에서는 가공 이후에도 원물이 유지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종종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거래에 임한다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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