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항소…항소심 판단 주목

토토사이트안전과 바른 대응法 91. 메로나 v. 메론바 소송의 쟁점은?

정영훈 변호사/변리사​​​​​​​
정영훈 변호사/변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토토사이트의약팀 정영훈 변호사/변리사입니다.

주식회사 빙그레(이하 ‘빙그레’)는 작년에 주식회사 서주(이하 ‘서주’)를 상대로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가 빙그레의 메로나 포장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2024. 9. 6. 빙그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소식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소송의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메로나의 상표(브랜드, 상품식별표지)는 무엇일까요? 메로나 포장지에 표시된 “메로나”는 당연히 메로나의 상표입니다. 메로나 포장지 디자인도 상표로 기능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잘록한 허리 모양의 코카콜라 병에 상표 “Coca-Cola”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수요자 대부분이 그 병모양을 보고 코카콜라를 떠올릴 수 있음을 상기해 보시면, 상품의 포장용기(또는 포장지) 디자인도 상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를 보호하는 법률은 상표법뿐인가요? 아닙니다. 위 소송에서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한 상표이지만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한 조항이 바로 위 (가)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지에서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및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등’이 빙그레의 유명한 상표로 기능하고 있는데, 서주가 이를 사용하여 메론바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가 위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빙그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도 주장했을 것입니다. 위 (파)목은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항인데, 그래서인지 실무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측,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주장하면서, 그와 함께 위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위 (파)목이 정의하는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빙그레는 위 (가)목에서 특정한 메로나 포장지의 디자인적 특징을 ‘빙그레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로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빙그레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은 메로나 포장지에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가)목 주장을 배척하고, 빙그레가 주장한 메로나 포장지의 디자인적 특징을 위 (파)목 소정의 성과물로 인정하지 않아, 빙그레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빙그레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의 판단이 기대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 디자인, 기술의 영역을 전부 다루고 있는 법률이어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관한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비롯한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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