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안전과 바른 대응法 94.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토토사이트의약팀의 공정거래 전문가 정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규모 유통업자, 즉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납품 및 판매하면서 겪게 되는 장려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자가 변호사를 시작하였을 때만 해도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비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MD가 납품업체 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상품 선정을 통해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벽배송 일반화, 대형마트 폐점 등 대형마트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오히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부각되니 격세지감을 금치 못합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토토사이트 제조사의 요구를 온라인 플랫폼이 거부하는 모습은 과거라면 상상도 못하였을 일입니다. 그만큼 유통현실이 달라졌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대규모유통업법의 법리도 온라인 시장에 적응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주요 법리는 오프라인 시장이었을 때를 전제로 개발되고 발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리를 적당히 변형하여 적용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 제정안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같이 새로운 논리나 법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려금 조건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살펴봅니다. 이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주제였으나, 주요 개념이나 논리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토토사이트 제조사는 항상 자신의 제품 판매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하지만, 유통단계에서 마케팅 등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토토사이트 제조사는 제조 전문가이지 유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규모가 아니고서는 제조사가 유통채널까지 직접 보유하여 관리하지 않고 전문 유통업자에게 제품을 납품한 후 그 유통채널에서 제품이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지도, 품질이 비슷하니 여러 제품을 함께 배열하여 판매하면 그만이고 특별히 어느 브랜드만을 우대할 이유는 없으므로, 토토사이트 제조사는 유통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유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열심히 판매하게 하는 유인을 주게 됩니다.
유통업계에서 ‘권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객,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를 권하는 것인데, 매우 사소한 행동이기는 하나, 실제로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대형마트에서 구매의사가 없었으나, 판매직원이 권하기도 해서 별 생각없이 구매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형마트 등에서 이러한 권매를 하는 직원은 보통 납품업체가 파견한 직원이 담당하고, 그래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에 인건비 분담에 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나, 유통 전문가인 대형마트 등은 권매 외에도 제품 전시 및 배열, 프로모션, 판매 구획 배치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특정 제품의 판매를 신장할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업체는 대형마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형마트는 그 납품업체의 제품 판매량을 신장하는 것이 본래의 장려금 거래이고, 이는 상호 도움이 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과거 대형마트 등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무기로 판매 증진 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수단으로서 장려금을 징수하거나, 거래의 본질상 자신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임에도 그것을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측면에서 장려금을 받았던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팔긴 팔았으되 판매대금에서 이런 저런 명목의 장려금이 공제되어 손에 쥔 것은 얼마 없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관련 고시가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장려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면 납품업자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장려금의 규모가 거래 관행상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본질적 제한을 받습니다.
법령상 허용되는 장려금은 무엇이고, 규제되는 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 보셨겠지만 장려금은 판매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판매 증진과 관련없이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물건을 팔아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돈을 공제해 버리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장려금이라는 명목을 붙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종의 일률적 대금감액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당연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조건으로 정한 장려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직매입 거래(사입 거래)의 본질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사항임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명목으로 장려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즉, 장려금은 직매입 거래로써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에서 수수되는 돈입니다.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제조사 제품을 소유하면서 제조사 본인이 제품을 판매하므로, 유통업자가 관여할 부분이 적고, 유통업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될 일도 없습니다.
직매입 거래에서는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제품을 판매하므로, 대규모유통업자는 제조사에게 제품을 반품하거나 재고비용을 전가시키거나, 판매가격 인하 시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반품 장려금, 판매가격인하 비용보전 장려금, 재고소진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였던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법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장려금은 유통업자에게 판매 증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제조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장려금 수수 과정에서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히 규제를 하면, 새로운 판매방법을 창안하기가 어렵고, 시장의 혁신을 가로 막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통현실에서 사전에 연간계약으로서 장려금의 주요 조건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려금 규제는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중간지점을 찾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유통 관계자라면 한 번쯤 그 중간지점이 어디인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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