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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김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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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토토사이트의약팀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던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농토토사이트 분야에서도 현재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절차는 법정관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회생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과 티메프 사의 채권자들이 어떠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별개의 회사로, 현재 회생사건도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생사건은 채무자 등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사를 하여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개시가 되지 않으면 기각되거나 임의적 파산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개시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임의적 파산 절차로 가게 되면 회생사건이 아니라 파산사건으로서 계속 진행됩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되는데 그 중 하나가 포괄적금지명령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현재 발령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티메프를 상대로 기존 채권에 기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으로서 계속해서 위 절차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현재 티메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실무준칙 제233호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입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와 여러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회생절차협의회, ARS프로그램 절차를 주재하는 절차주재자 등이 선임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최대 3개월까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간 중에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회생절차 개시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만약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 절차들에 관한 기간이나 일시는 개시결정이 공고될 때 같이 공고되므로, 해당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생사건에서 채권의 종류로는 크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 중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소비자가 아닌 티메프가 직접 물건을 공급받는 주체는 아닌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상거래채권은 회생채권이 되나 상거래채권은 일반적으로 다른 회생채권에 비해 변제조건이나 금액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채권신고입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내역을 신고하는 채권신고는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실권되면 말 그대로 채무자에게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확인하여 그 채권자목록에 자신에 채권이 없으면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별개로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도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는 것보다는 채권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별개 회사이고 회생사건도 별개이므로 채권도 회사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확정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기간(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도 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기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지 아니면 이행할지 여부를 회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최고를 받은 후에도 30일 이내 채무자의 관리인이 답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관리인이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계약 이행에 따른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채권회수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위 채권신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방법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ㆍ형평의 원칙),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할 수 있는데, 만약 회생계획안에서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으면 회생보다는 파산을 하여 청산가치라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이 변제하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여 채권자 동의요건(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따라 결의하면 인가될 수 있고,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법원에서 강제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강제인가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임의적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일단 개시되면 절차 진행에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절차적으로 복잡한 사항들도 있고 특히 절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이번 회생사건 절차 진행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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