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도 과대광고 내용임을 알면서도 작성하고 게재했다면
위법행위 한 것이기에 법률적으로는 처벌 대상…사례는 없어
김태민 변호사의 토토사이트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15.

토토사이트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갑작스런 폭우와 천재지변에 전국이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름 휴가기간도 겹치게 되면서 토토사이트 산업계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물에 떠있는 오리의 발차기처럼 여전히 토토사이트과 건강기능토토사이트 광고시장을 뜨겁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매체는 크게 보면 인터넷 상세페이지, 소셜미디어, 블로그, 라이브커머스(홈쇼핑)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건강기능토토사이트이라면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만 광고 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영업자들이 표현하고 싶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주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모든 제품이 사용하는 방법도 아니지만 이제는 제법 많이 알려졌고, 수많은 인터넷 신문사가 범람하다보니 하나의 영업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기사형 광고’입니다. 형식은 신문사의 기사처럼 작성되어 보도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고 다른 광고매체에서는 불가능한 각종 내용들로 가득 차있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기에 너무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사형 광고’를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광고로 정의하면서 이런 광고는 한국자율심의기구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기자의 이름도 있고, 신문사 등을 통해서 배포되지만 사실상 기사라기보다는 광고에 가까워 소비자에게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어 과대광고가 포함되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원료나 성분이 어떤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싶어도 건강기능토토사이트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무조건 삭제 판정을 받을 내용이거나 일반토토사이트의 경우 과대광고로 적발될 확률이 매우 큰 내용이라도 기사형 광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논문 내용이 존재하고, 사실 관계가 명확하기만 하면 광고임에도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이제는 다양한 신문사들이 이런 광고 시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사가 정성들여서 작성한 일반 기사와 함께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면서 기자 이름까지 올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도 건강기능토토사이트 자율심의기구에 심의 신청을 넣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나 블로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온 경우는 많지만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사형 광고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사의 형식이지만 분명히 목적이 광고이기 때문에 건강기능토토사이트, 기능성표시토토사이트 모두 광고로 보아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토토사이트을 포함해서 의료기기 등 식약처 관할인 많은 분야와 관련이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토토사이트의약품안전처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사형 광고가 일단 과장광고로 판단되면 마땅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사를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 기자, 그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 기사형 광고를 주문한 토토사이트영업자 중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때 일반토토사이트인 제품을 섭취하면 코로나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학술대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발표했던 모 회사의 담당자 등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신문사가 처벌받았다는 보도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광고의 주체인 영업자가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기자와 신문사의 경우는 참 애매하고 지금까지 선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대광고 내용임을 알면서도 이를 작성하고, 게재했다면 분명히 위법행위를 한 것이기에 법률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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