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유기농’ 표현 국가 인증 여부 혼란 초래하면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어
토토사이트안전과 바른 대응法 100. 유기농 인증 광고와 유기농 광고의 구별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토토사이트의약팀 검사출신 형사전문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토토사이트은 비슷한 영양 성분, 맛과 향, 외관을 가졌더라도 그 가공 과정이나 원재료의 원천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가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에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토토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유기농 토토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토토사이트이 더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기농 토토사이트은 일반 토토사이트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정작 ‘유기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개념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유기농을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아니하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 방식’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토토사이트규격위원회(CODEX),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 기관이나 단체,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유기농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생물 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환경 보호, 동물 복지, 지속가능성 등 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한 농업 생산 시스템으로 넓게 정의 내리고, 규제적인 관점에서는 합성 농약, 화학 비료, 항생제, 성장 호르몬, 유전자 변형 생물체 등을 일정한 기준 이하로 사용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농업 생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토토사이트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토토사이트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토토사이트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철학적 관념이 반영되어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반대로 규제 법령은 문구 하나하나를 까다롭게 해석해야 해서 잘못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세부적 규제 법령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수요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유기농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가 흔하고, 규제 기관은 유기농이라는 표현 그 자체를 금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단속하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하는 사건은 규제 기관으로부터 유기농이라는 표현만으로 단속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은 다양한데, ⒜ 2019. 10. 23. ~ 2019. 10. 30.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기농 황금호박 꿀고무마’라고 광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노3120 판결), ⒝ 2021. 3. 22. ~ 2021. 10. 20. 인터넷을 통해 ‘유기농 블루베리’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135 판결), ⒞ 2023. 7. 초순경 ~ 2023. 8. 18. 음식점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에 ‘유기농 프리미엄 샌드위치’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메뉴판에 ‘유기농 수제 샌드위치’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 22. 선고 2024고정396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우선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어업법은 ‘유기’라는 표현의 사용과 관련된 조항을 몇 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①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7조의5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자」(제25조 제5호)를 처벌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인증받지 않은 채 유기농으로 광고하는 경우 허위의 인증표시를 했는지 여부 또는 인증받았다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② 법률 제11459호로 전부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은 「제30조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제60조 제1항 제13호)를 처벌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인증받지 않은 채 유기농이라고 광고하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증’받았다는 표시가 포함되거나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통하여 통상의 소비자가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고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후 위 처벌조항은 조문의 배치 등이 바뀌는 변경이 있었으나 구성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③ 그런데 2019. 8. 27. 법률 제16551호로 개정되어 2020. 8. 28.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어업법은 「제30조제1항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제60조 제2항 제11호)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 조문 중 괄호 안의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의 연혁을 살펴보면, 입법자는 ‘유기농’ 등의 표현 그 자체를 금지하려고 하였다가, 이를 유기농 ‘인증’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다시금 유기농 등의 표현 그 자체를 사용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인데, 위 청주지방법원 2023노135 판결은 현행법을 다음과 같이 균형 있게 해석하고 적용하였다고 보입니다.
법원의 해석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유기농’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아니하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방식’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위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위 법 시행령에 정한 행정절차에 따른 ‘인증’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인증’ 또는 ‘인증품’이라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사회일반의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외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1항 제8호의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중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포함한 것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이에 더하여 항소심에서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위 법의 개정이유는 “친환경 가공토토사이트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토토사이트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고품질 안전토토사이트에 대한 소비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토토사이트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태조사ㆍ평가 실시 결과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한편 친환경농어업법은 ‘유기토토사이트등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유기토토사이트등의 요건, 절차, 심사, 인증사업자가 사용하는 유기토토사이트등에 관한 정보 표시 내용 및 방법 등 인증표시를 포함한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상세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법에 따른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표시를 한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보다 실질적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믿고 이를 전제로 제품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친환경농어업법이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법률 제16551호로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의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1항 제8호는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단순히 “유기”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가벌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유기농’이라는 글자 이외에 정부가 정한 인증표시나 인증품으로 오인될 만한 도형이나 특정문구를 추가로 외부에 표시한 바 없고, 피고인의 ‘유기농’ 문구가 인증사업자가 쓰는 ‘유기농수산물등 표시’와 그 형태, 모양, 표현방식에 있어서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없는 등 “유기”라는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유추해석 금지 및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현행법의 태도는 유기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국가의 인증 여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토토사이트 표시와 광고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처분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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