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사후 심사로 최신 정보 제때 제공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사전 심사에서 사후 심사로 개편,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창업 단계: 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 → 안전한 창업
먼저,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 본부-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 창업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사전 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 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 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내용을 사후에 꼼꼼히 점검, 허위 공시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독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 의무(1+1 제도)는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운영 단계: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와 법집행 강화 → 대등한 운영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협의 의무화)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법집행도 강화한다.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ㆍ제재하고,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사항(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폐업(계약갱신) 단계: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 부담 적은 폐업
가맹점 폐업(또는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한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구체적 사유ㆍ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지 사유 등은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계약 갱신ㆍ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가맹점주의 의도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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