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약 2000개소)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약 11만6000개소)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ㆍ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ㆍ도정일자ㆍ원산지ㆍ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점검 시 농관원은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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